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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51877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666,667원, 피고 C, D, E는 각 9,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

이유

...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하고, 지하수영향평가비용은 위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계약 상 공사대금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굴착 깊이 200~300m’는 ‘일일 양수량 150톤 이상’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일일 채수량 150톤 이상의 공사를 마쳤고 H 명의의 준공확인증까지 교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사대금의 감액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4,100만 원[= 6,000만 원 * 110%(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 2,500만 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지하수영향평가비용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지하수영향평가비용 200만 원을 포함한 공급가액 6,200만 원, 세액 62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들이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하여 62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하수영향평가비용으로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미지급 공사대금 4,100만 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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