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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1073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7 내지 11, 20, 21, 2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및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6-5 외 3필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2.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2억 570만 6,000원(부가가치세 및 매입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이하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12.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서울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은 피고가 조달하고, 시공사는 원고로 하되, 원고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112억 6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피고 및 한국자산신탁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특약하였다.

3) 원고는 2012. 4. 30.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12억 62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5. 22. 피고에게 ‘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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