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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25 2019누1067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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