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누4097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거나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