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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1 2018누50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1심판결 이유

2. 다.

1)항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2002. 1. 26. 이후 이 사건 상이의 진행경과는 원고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로 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군에 입대한 2001. 12. 10.부터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된 위 2002. 1. 25.까지 1.5개월 동안의 군 복무 활동만으로는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되는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구체신염에 비해 예후가 나쁘고,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용법치료 등을 시행하여도 신기능이 호전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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