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누39650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