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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사용할 물건의 판매와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경 인천 서구 오류동 434-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 덕종합 목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미군에 납품할 ‘ 화물이동 운 반대 (Pallet) ’를 공급해 주면 미군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한 달 내에 공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물이동 운 반대를 공급 받아 주한 미군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와 주식회사 E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물이동 운 반대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4.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합계 769,625,641원 상당의 화물이동 운 반대를 공급 받고 그 중 495,045,850원만을 공급대금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인 274,579,79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사정을 알면서도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납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물품공급 계약서,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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