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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1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9]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경 사실혼 관계인 C 명의로 ‘ 의료기기 판매 및 마케팅 대행업’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D’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의료기기를 리스 방식으로 이용할 병원과 해당 의료기기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아 위 병원에게 리스해 줄 캐피탈 회사를 물색하여 해당 병원과 캐피탈 회사 간의 리스계약을 성사시킨 뒤, 캐피탈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기기의 공급대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15. 3. 30. 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딩에 있는 의사 F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DGB 캐피탈 주식회사가 그 공급대금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해 주고 이후 F이 위 DGB 캐피탈에 3년 간 매월 할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 단 6개월 동안 할부 채무 유예조건 )으로 금융 리스계약을 주선해 준 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영업 난과 영업과정에서 다른 병원들과 약정한 리스료 대납 등으로 점차 재무상태가 열악 해지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소개해 주는 캐피탈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에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소멸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개한 또 다른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6개월 할부 채무 유예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5. 8. 4. 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F에게 “ 전에 납품했던 바디 타이트로 이번에는 다른 캐피탈 회사인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와 새로 금융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또다시 6개월 간 할부 채무 유예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원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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