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차단기 제조업체인 “B”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전자부품 제조,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산 전자의 직원 C에게 전화하여 “ 전기 차단기를 제조하여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다이오드 전자부품 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2개월 내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생산한 부품은 KC, KS 등 안전 인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제품으로 제조하여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26. 6,078,600원, 2013. 4. 15. 6,831,000원 등 합계 12,909,600원 상당의 다이오드 전자부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B 미수 내역, 세금 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