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6083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80,773,0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목포세무서장이 2015. 3. 20.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2015. 1. 31. 현재 65,898,220원)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 광주세무서장이 2015. 4. 16.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2015. 1. 31. 현재 13,622,870원)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압류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 주장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