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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919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신한카드의 피고에 대한 9,384,114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다만 그 재소가 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인 때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53208호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15.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신한카드는 2011. 11. 23.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명10028)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소로써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는 등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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