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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83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85,68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새송이버섯 재배 및 판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1. 2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1. 29. 퇴임하였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가) 피고는 2017.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7727호, 58451호, 60407호, 63875호). ① 피고는 C에게 공무원 로비 자금 및 컨설팅 명목의 자금을 보내기 위해 2014. 11. 3.부터 2014. 12. 10.까지 D을 통해 E 명의로 합계 2,100원을 C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C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② 피고는 2015년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버섯종균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C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H에게 2014. 12. 19. 300만 원, 2014. 12. 22. 2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뇌물공여).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버섯종균사업자로 선정되자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H에게 사례를 하기 위해 2014. 12. 27. 현금 5,000만 원을 H에게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뇌물공여).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H과 I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해주는 특혜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6. C을 통해 H에게 3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뇌물공여). ⑤ 원고는 2014. 12. 말경 이 사건 사업의 경산지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사업비 24억 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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