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0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추가로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6. 1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정해진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인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을 선택하고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