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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4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2년 2월과 9월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해진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여기에서 법원이 임의적 감경 사유인 작량감경을 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최저형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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