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측 귀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점,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도 이래 절도 범죄로 이미 6회 입건되어 그 중 3회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2년 3월과 10월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률에 정해진 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3년인데, 원심에서 이미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해서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를 더 이상 감경할 여지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