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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19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41 세) 와 아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부 D에게 위 관계를 따지러 2017. 8. 23. 12:45 경 D가 거주하는 부산 영도구 E 아파트 110동 1401호에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에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 너를 죽이러 왔다 ”라고 하며 현관 밖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어 현관 앞에 깨트린 후 골프채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채 1개를 들고 다시 위 장소로 올라가, “ 너 이리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1회 스치게 하고 재차 휘두르며 밥상을 가격하였다.

이에 골프채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식칼( 총 길이 32cm, 손잡이 11.5cm, 칼날 20.5cm) 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빈 소주병을 들어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을 씽크대에 던진 후 다시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제압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렀고, 피해자와 D로부터 제압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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