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서울 공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만 45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