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1-1 시흥 사거리 대왕 판 교로 편도 7 차로를 금토동 삼거리 방면에서 고등 동사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흥 사거리를 고등 동사거리 방면에서 여수 대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한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5 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1-1 시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