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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단3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1:2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 I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IC 앞 교차로를 낙원 지하 차도 쪽에서 화랑공원 삼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교차로 진입 전에는 6 차로이나 교차로 통과 후에는 4 차로로 차로가 줄어들고 5 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신호등과 충돌하게 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 감소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의 신호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3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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