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 미수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그 자료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변조의 범행에 나아간 잘못이 있을 뿐이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미수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이자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2004. 3. 18.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변조된 서류를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③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변조 내용이 밝혀지자 사실은 2004년 경이 아닌 2001년 경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1. 11. 9. 자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돈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나 9771호),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시 2008. 3. 20. 자 5,000만 원의 송금 내역 및 임대 차 보증금이 무형자산으로 기재된 C의 수년 간 표준 대차 대조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2008년도에 새삼스럽게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표준 대차 대조표 기재 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