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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4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 미수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그 자료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변조의 범행에 나아간 잘못이 있을 뿐이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미수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이자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2004. 3. 18.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변조된 서류를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③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변조 내용이 밝혀지자 사실은 2004년 경이 아닌 2001년 경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1. 11. 9. 자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돈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나 9771호),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시 2008. 3. 20. 자 5,000만 원의 송금 내역 및 임대 차 보증금이 무형자산으로 기재된 C의 수년 간 표준 대차 대조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2008년도에 새삼스럽게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표준 대차 대조표 기재 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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