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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00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5( 피고인 B)]

1. 피고인 B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J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J은, J이 세무신고자료를 입력하는 더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J에게 ㈜K 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및 재무제표 확인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J은 이에 따라, 2014. 1. 20. 경 서울 용산구 L 빌딩 3 층 M 세무 회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과세기간 란에 ‘2013-01-01부터 2013-06-30까지, 2013-07-01부터 2013-12-31까지’,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과 세분 계 란에 ‘717,894,510, 916,381,790’, 납부 세액 란에 ‘2,345,720, 3,482,91 0',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합계 란에 ’1,634,276,300‘ 납부 세액 합계 란에 ’5,828,630 ‘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의 재무제표 확인 과세 연도( 사업 연도) 란에 ‘2012 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명칭 란에 ‘ 재무상태 표, 손익 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1 장, 재무제표 확인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3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에 있는 하나 대 투증권 빌딩 7 층 한국기업 데이터 평가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과 재무 재 표 확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평가 원 직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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