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관련 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입 회비 792만 원을 내면 골프장 라운딩 이용 시 1회에 15만 원씩 2년 간 76회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영업방식이 골프장 사용 관련 입회 비를 받고 입 회비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이 납부한 금원으로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골프장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약정한 골프장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 당시 위 B에 회원이 늘어나지 않아 운영이 잘되지 않는 재정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입 회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골프장 사용료 합계 1,1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입회 비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7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입회 신청서, 회원 가입금 반환서
1. D의 진정서, 입회 신청서
1. I의 고소장, B 입회 신청서, 입회 약관, 상품 안내서, B 회원권 가입비 입금 내역, B 회원권 이용 내역
1. 수사보고( 회원 사용 내역서 제출)
1. 기업은행 거래 내역,
1. 표준 대차 대조표, 표준 손익 계산서, 매출장, 계정 별 원장( 매입장), 수사보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