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8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물류 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3. 분 임금 838,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5,657,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30,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 반의사 불벌죄임.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의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