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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8 고단 1183]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50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797,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710,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57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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