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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9.11.선고 2018가합5774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사건

2018가합577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원고

○○○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근직

피고

OOOOOO주식회사

경기 양평군

송달장소 서울 강동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문윤식

변론종결

2019 . 8 . 14 .

판결선고

2019 . 9 . 11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위적 ] 피고가 2018 . 5 . 2 .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며 ○○○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예비적 ] 피고가 2018 . 5 . 2 .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며 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피고는 양평군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등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 6 . 12 . 설립된 회사이다 .

2 ) 피고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30 , 000주이고 , 설립 당시 주주로는 ○○○ ( 12 , 000 주 ) , ○○○ ( 9 , 000주 ) , OOO ( 9 , 000주 ) 이 있었으며 , OOO가 대표이사로 , OOO , OO ○ 이 각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

나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 ○○○ , ○○○ , ○○○은 원고를 투자자로 영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2017 . 11 . 21 .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의 보유 주식 중 합계 18 , 000주를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 ( 이하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2017 . 11 . 21 . 원고가 18 , 000주 , ○○○가 6 , 000주 , ○○○와 ○○○이 각 3 , 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

3 ) 이어 원고 , OOO , OOO , OOO은 같은 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서 원고 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원고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서면결의

1 )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 업에 관한 설계관련 비용 , 학교 증축 용역계약분담금 , 인허가 관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2 ) 이에 ○○○ , ○○○은 2018 . 3 . 2 .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별첨 양해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는 등의 이유 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 ○○○ , ○○○ , ○○○은 2018 . 4 . 25 .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등 대표이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기한 주식 매수대금 1억 8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

3 ) ○○○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2018 . 5 . 2 .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전원 ( ○○○ , ○○○ , ○○○ ) 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 ○○○를 대표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 라 한다 ) 가 이루어졌다 .

4 ) 이어 ○○○는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위 와 같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주주명부에 ○○○ 12 , 000주 , ○○○와 이치훈 각 9 , 000 주를 보유하는 내용의 명의개서 ( 이하 ' 이 사건 명의개서 ' 라 한다 ) 를 마쳤다 .

5 ) , ○○○ , ○○○은 같은 날 주주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며 OOO를 대표이 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 이하 ' 이 사건 서면결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6호증 , 을 제1 , 3 , 4 , 7 ~ 14 , 16호증 ( 가지번호 포

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 이 사건 서면결의는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

나 . 피고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하였고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서 면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

다 .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의 아버지인 ○○○ 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 본인이 이사회에 참 석하지도 않아 이사 과반수 출석이라는 성립요건도 미달된 하자가 있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 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 설령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 주주가 원고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주주명부가 개서되어야 함에도 ○○○ , ○○ ○ , ○○○은 임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진행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 약을 통해 피고의 주식 18 , 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다 . 그런 데 ○○○ , ○○○ , ○○○은 원고를 주주의 지위에서 배제하는 허위의 2018 . 5 . 2 . 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 위 명의개서절차는 대표이사인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 은 하자도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위와 같이 위법하고 위조된 허위의 주주 명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실체상 하자가 있다 .

3 . 판단 .

가 .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서면결 의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 먼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

나 .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1 ) 피고 정관 제33조는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 , 제37조 제1항은 "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 고 ,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 제41조 제1항은 " 이사회의 결 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

2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가 피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 통지를 한 사실 , 이 사건 이사회에 이사 ○○○ , ○○○ , ○○○이 출석한 사실 , 출석이 사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 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 되고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적법한 결의라고 판단 된다 .

다 . 이 사건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여부 )

1 )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 주권발 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 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 ( 대법원 2002 . 9 . 10 . 선고 2002다29411 판결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 , 위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 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 할 수 있다 .

2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담하 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 , ○○○ , ○○○의 2018 . 3 . 2 . 및 2018 . 4 . 25 . 각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 나아가 ○○○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 이 사건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

라 . 이 사건 서면결의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1 ) 피고 정관 제23조 제1항 단서는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 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 절차 없이 개최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마 . 이 사건 서면결의의 실체상 하자 존재 여부

OOO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 이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 위 명의개서를 전제로 피고 주주 전원 ( OOO , OOO , OOO ) 의 동의로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서면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허준기

판사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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