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3: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주)티엔아이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갈산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E(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 F(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뒷문짝 등을 파손하여 1,521,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