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형사판결과 배상명령의 확정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B을 2014. 7. 22.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B은 2014. 8. 26.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021호로 기소되었다.
(2) B은 원고로부터 부산 진구 C아파트 1동 316호의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1. 10. 3.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D와 사이에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보증금 3,000만 원과 원고가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 500만 원과의 차액인 2,500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5. 5. 14.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3)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9. 15. 배상명령 신청(2014초기3134호)을 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B은 원고에게 배임으로 인한 손해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B과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때에 공제금액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계약의 약관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7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5.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