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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1 2014고단13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 피해자 C, 피해자의 남편 D(2008. 9. 5. 사망)의 공동 소유인 오산시 E건물 22세대에 관하여 위 D로부터 임대 및 관리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2009. 2.경 위 빌라 각 세대에 관하여 사실은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월세보증금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6.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빌라 102호에서 세입자 F과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25. F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월세보증금 500만 원만 교부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사이의 차액인 2,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5,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주민등록전출입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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