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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4321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공제약관에 의한 면책 주장 이 사건 임차계약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임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행위가 중개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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