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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17 2019나32061
공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원고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C 답 1223㎡에 를 매매대금 407,000,000원에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E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E은 공제사업자인 피고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공제약관 제6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사항 이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설명 및 중개업자의 책임특약에 의한 손해(공제약관 제7조 제4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공제약관 제7조 제5호)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는 2009. 9. 2.부터 E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F의 처 G의 계좌로 2015. 7. 2. 5,000,000원, 2015. 7. 6. 20,000,000원, 2015. 9. 1.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소30290호로 E을 상대로 26,337,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E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9.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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