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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2 2013고정7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내리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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