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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04. 23.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조카인 F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왜 조카한테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위 식당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냉장고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 운전석의 보닛과 충격막이를 내리쳐 수리비 약 8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연녀의 남동생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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