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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고정683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에 무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여, 47세)도 위 B기관에 무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기관 8포장 연구소의 콩밭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대를 손에 쥐고 들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폴대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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