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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58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래 서울 관악구 D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E이 196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바, E은 1976. 9.경 위 토지를 별지 감정도 도면과 같이 F, G, H, I, C(이 사건 토지이다) 등으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1976. 9. 10.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E은 2007. 11.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E의 상속인들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0, 15, 5, 16, 17, 18, 19, 11, 12, 1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2㎡ 및 1, 2,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이하 ‘ㄱ’ 부분과 ‘ㄴ’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주변 토지에 건축된 건물들의 공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통행로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E이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대지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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