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4:45 경 인천 계양구 임학 안로 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21 ‘ 장안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2002. 7. 경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3. 3.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1.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3.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경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9. 경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3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 경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실제 단속되지 아니하였던 음주ㆍ무면허운전도 상당한 횟수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 편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모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형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벌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은 2016. 9. 22.에 저지른 범죄인데, 피고인은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