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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39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5. 0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6. 30. 피고로부터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피고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 금지구역인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 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은 4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우회전 전용차로인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최초 충격부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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