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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나71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6. 16. 14:57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종암사거리 방향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종암사거리 바로 앞 우측 소로에서 길음역 방향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7.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26,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를 지나 직진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다가 4차로로 급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에 주된 과실이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를 주행하다가 종암사거리를 지나 4차로로 급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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