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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411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20. 08:5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 부근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펜더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조금 앞서가고 있던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고 있을 때 후속하던 원고 차량이 양보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 중에 발생한 차량 간 접촉사고로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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