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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713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B는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14, 28( 병합), 1215( 병합), 1382( 병합), 1799( 병합), 1966( 병합), 2743( 병합)}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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