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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5. 15:50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학원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07:55 무렵 광주 광산구 F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5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1. 08:04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택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5. 21:10 무렵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어린이집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L(여, 15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I.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E,

I. L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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