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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3:13 경부터 같은 날 23:27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 동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광주지원 앞을 경유하여 재차 위 B 아파트 C 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25. 23:17 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광주지원 앞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교통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음주 단속을 위하여 경찰들이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진행할 경우 경찰들을 충격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진행 차로 인 4 차로에서 3 차로, 2 차로, 1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3 차로에 서 있던 피해 자인 광주 서부 경찰서 E 소속 일경 F(21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쏘렌 토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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