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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0. 24. 23:00 광주 광산구 C, 201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여, 21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죽고 나도 죽을 란다.”라고 말하고, 칼을 그곳 침대 옆에 있던 탁자 위에 내리 찍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후배인 D과 공동하여 2014. 10. 26. 12:40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 있는 것을 알고 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G 무쏘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차에 타지 않겠다며 길바닥에 드러누우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머리를 누르면서 차량 뒷좌석에 태워 그때부터 같은 날 13:18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도로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약 38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식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범행차량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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