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43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판넬 11장과 파이프 토막 8개를 가져간 것은 맞으나, 이는 발주자 E의 공사의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대문 앞을 막고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준비해 둔 건축자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사작업을 방해하고 연기시킬 의도로 잠시 가져가서 창고에 방치ㆍ보관해 둔 것일 뿐, 결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의 점(원심판시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의 일부 자백진술을 비롯하여 E와 D의 각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판넬 11개 외에도 판넬 29개, 파이프 10개, 부속 연결핀ㆍ크램프 등 각 150개를 가져가서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절도 피해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판넬 11개’로 한정하여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아울러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 즉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