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49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8: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위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컵 누들 라면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절취한 물품의 가액,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