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78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했을 무렵 이미 세종 대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G 대학교 교수 이자 T 공동의장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일 뿐, 교통 방해를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직접적인 교통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집회가 열리게 된 경위 및 집회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경위 및 동기, 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집회 참가 경위 및 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 이미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으므로, 사후에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법리 오해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 규정과 도로 교통 법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등 규정의 보호 법익이 같고 도로 교통법의 구성 요건이 훨씬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집회 중 도로 위에 앉거나 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및 제 68조 제 3 항 제 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B : 벌금 70만 원, C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