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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1)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참가한 원심 판시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집회 개최자나 참가자와 공모한 적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85조의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집회 일시를 2016. 4. 18. 12:00 ~22 :00 로, 집회장소를 서울 광장으로 하여 신고된 것으로, 시위( 행진) 방법이나 시위( 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5. 4. 18. 16:30 경부터 같은 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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