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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6나1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1948년경 회원들의 숭조사상의 고취, 회원들의 친목,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원고의 회원들은 G 지역 화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위주의 교육 등을 하기 위해 C학교를 설립하였다.

나. C학교는 성문화된 정관 없이 운영되다가 2001. 6. 1. 처음 정관을 만들었고, 2008. 8.경 정관을 개정하였다.

위 정관은 "본 협회의 명칭은 ’C학교‘라고 한다

(제2조)'고 정하면서, 이사회를 C학교의 최고 의결기구로 하고, 이사회에서 9~11명의 상무이사를 선출하여 상무이사회가 이사회 폐회기간 동안 이사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9. 2.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는 C학교의 상무이사였던 E(이사장), H(부이사장) 등이 참여하였다.

1. A협회(원고) 산하의 C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1. 위 결의서는 선포 즉시 발효한다. 라.

위 결의 이후에도 당시 C학교의 이사장 E, 교장 D 등을 비롯한 C학교의 임원들은 2012. 8.경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C학교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마. C학교는 2011년경까지 학교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해오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이를 납부한 후 G 동구청장에게 학교건물 건축(추인)허가신청을 하여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C학교는 2011. 7. 15. G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1. 7.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 후 C학교는 2012. 6. 21. 유한회사 F을 설립하였다.

바. C학교는 2013. 1. 26. 이사회에서 ① C학교의 사업 확장 및 교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C학교 부설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학교가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하면서 관리ㆍ감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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