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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2883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전남 지역의 C사업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기하여 C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C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8. 4.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제25, 26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1)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기 약 1달 전인 2015. 2. 26.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그 안건에는 피고의 부이사장을 3명에서 2명으로, 이사를 18명에서 15명 이내로 감원하고 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관을 일부 개정하고,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불법 증차에 관련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사 D, E은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불법증차와 관련된 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피고 회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하고, ‘불법증차와 관련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자고 하면서 위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였다.

(2) 그러나 2015. 3. 초순경 진행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서면동의는 부결되었고, 기존의 정관에 따라 피고의 제27대 이사장 선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5. 3. 11. 위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F, G, H, I 및 D를 위촉하였고, 원고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으며, 같은 날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일을 2015. 3. 31.로 정하는 등 선거일정을 확정하였다.

(3) 위 선거에는 G, J, K, L이 입후보하였고, 원고가 주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7. J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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