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7 2015나2066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51. 10. 22. E의 정신을 숭배하고 위훈을 경모하며 그 유적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F(사적 K)와 착량묘의 사우 및 그 부속 건물 등의 유지보존과 춘추향사, 탄신제, 기신제의 봉행 및 E 정신의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피고의 제19대 이사장이었던 G이 그 임기만료 전인 2012년 4월경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2012. 4. 6. 개최된 이사회에서 H 이사가 상무이사로 선출되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다. 이후 2012. 6. 7.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I 등이 이사로 선출되었고, 그 직후인 2012. 6.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I이 상무이사로 선출되었다. 라.

I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2012. 8. 27.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출석한 이사들은 호선으로 I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은 1951. 10. 22. 제정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사회 중심의 체제를 갖춘 일반 재단법인과는 달리 이사회와 별도로 ‘평의원회’를 두고 있고, 평의원회에 정관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승인’ 권한을 주어 평의원회가 이사회에 대한 감독견제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나. 정관 제38조 제7호에서는 ‘임원 선출의 승인’ 및 ‘임원 사임의 승인’을 평의원회의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1조 제1, 2호는 이사장, 상무이사를 임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장, 상무이사의 선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평의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