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3가합106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탈북지식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따라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11. 2.경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인 C학교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이사였던 피고는 2010. 7. 29.경 원고의 확대간부회의에서 C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3. 4. 18.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 C학교, 대표자 피고’로 한 고유번호증을 받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 19.부터 2013. 5. 7.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C학교) 계좌에서 피고 명의(C학교) 계좌로 합계 278,130,534원을 이체하였고, 2013. 5. 9. 원고의 임원 비상대책회의에서 C학교 교장직에서 해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585호로 단체명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5. ‘피고는 C학교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2. 6.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다시 피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1. 3.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C학교의 명칭을 D학교로 변경하였고, 피고 명의(D학교)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금원을 관리ㆍ사용하였으며, C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13. 11. 19. 임대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 명의(D학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한편, C학교와 D학교 모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명칭 변경 전후로 그 소재지나 교사와 학생 등의 구성원, 교육과정 등은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